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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 2021.03.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15 (2021.03.10) 【판정사항】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 【판정요지】 가. ① 근로자가 2017. 1. 9.부터 2018. 12. 6.까지 외형상 산학협력단의 BK21 플러스 사업단에 채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겸임 발령을 통해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무관한 경영대학(원)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8. 12. 7.부터 2020. 12. 16.까지는 경영대학(원) 직원으로 근무부서 및 근무장소가 동일한 상태로 경영대학(원)의 업무를 계속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대학(원) 직원 모집에 응하여 산학협력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BK21플러스 사업단 소속에서 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을 위한 것일 뿐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경영대학(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에 따라 2019. 1.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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