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96, 2022.01.07,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96 (2022.01.07)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