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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90, 2021.12.27,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90 (2021.12.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11. 12.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97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연합한 조합원 수가 488.5명으로 반수를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연합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이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의 조합원 수로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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