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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5, 2021.11.08,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5 (2021.11.0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교섭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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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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