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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80, 2020.11.0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80 (2020.11.03) 【판정사항】 베트남 전문 여행사인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베트남 전문 여행사인 신청인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베트남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베트남 전문 여행사로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 3.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6% 감소하였음, ② 신청인은 2020. 3.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코로나19의 진정세가 예상되지 않아 단기간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신청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④ 휴업대상자 모두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무급휴업 실시를 의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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