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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5, 2020.10.06,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65 (2020.10.06) 【판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사실상 국외 여행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해외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사실상 매출이 없음, ② 신청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고용노동부는 여행업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 ③ 신청인은 2020. 3.부터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으나, 2020. 11. 1.부터 지원금이 종료될 예정임, ④ 신청인은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에서 무급휴업에 대해 협의하고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이에 대한 노사합의서도 체결함, ⑤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가 예상되지 않고 해외 단체여행 상품 판매에 의존해온 영업 특성상 경영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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