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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1, 2020.09.28,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61 (2020.09.28) 【판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및 면세점 휴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객이 감소하고 면세점이 단축 운영하거나 휴점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면세점 내 매장의 매출액이 2020. 2.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일부 매장의 매출액은 2020. 6. 이후 발생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2020. 3.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코로나19의 진정세가 예상되지 않아 단기간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신청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④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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