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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35, 2020.08.0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35 (2020.08.03) 【판정사항】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99%에 이르는 여행사로서 2019년부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020년 2분기는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매달 임대료 등 1천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유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자구책으로 2020. 2. 26.∼8. 25.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고, 2020. 7. 16.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서울형 여행객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으나, 2020년 말까지 매출 회복의 기미가 없어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휴업기간(2020. 8. 26.∼11. 25.)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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