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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33, 2020.07.27,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33 (2020.07.27) 【판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남아프리카 항공의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는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2020. 2.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영업손익, 당기순손실 등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점, ② 2020. 3.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일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비용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였음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항공산업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2020. 4.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무급 휴업에 동의서를 제출한 점, 무급의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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