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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20, 2020.05.14,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20 (2020.05.14) 【판정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국내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영악화는 국외 항공편의 결항 등으로 이용객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이 경영악화로 인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96.7% 감소하였고, 신청인의 2020. 4. 매출은 2020. 1. 대비 88% 감소하였음, ② 신청인의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이르는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6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2개월 동안 유급 휴업을 하였으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고, 무급의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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