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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8, 2020.11.1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차별18 (2020.11.10) 【판정사항】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커리어맘’인 근로자들을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같은 단시간근로자들이 지점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업무분장표 등으로 볼 때,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 직원들이 같은 팀에서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간제법 등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업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발령은 기간제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유사 업무를 명령하거나 타 점(팀)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지점에서 다.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임, ② 근로자들과 같은 ‘커리어맘’ 직원들로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존재함, ③ 사용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커리어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지점으로 전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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