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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36, 2021.02.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3136 (2021.02.09)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운영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묵인하지 않겠다거나 무거운 징계를 과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점, ②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서 ‘겸직 및 외부활동 자진신고 협조 요청’을 하고 이후 신고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예정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개인레슨을 지속하다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개인레슨 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그 이전 징계양정 사례보다 가중처벌 되었어도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개인레슨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의 제한으로 영리업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징계를 통한 불이익보다 커 비위행위의 억제 효과가 없어 감봉보다 더 중한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이 비위행위와 비교해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지속적인 개인레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 위신과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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