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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19, 2021.02.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2819 (2021.02.1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정부지원금 제도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객관리 업무를 공통적으로 담당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관계사 쇼핑몰이 2017년 사실상 운영 중단되었음에도 3년이 지난 2020년에 이르러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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