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 2020.10.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2054 (2020.10.16) 【판정사항】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입는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회 연속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승호정지 및 승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3회 연속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순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