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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 2020.03.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19 (2020.03.05) 【판정사항】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7. 7. 24.부터 2019.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사용자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2회에 걸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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