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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35, 2021.02.15,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노135 (2021.02.15) 【판정사항】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4. 12. 31. 및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과 2021. 1. 8.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11. 12. 31., 2013. 12. 31. 또는 2014. 12. 31.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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