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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4, 2020.05.04,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14 (2020.05.04)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09. 3. 9.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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