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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2, 2019.07.0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19휴업2 (2019.07.03) 【판정사항】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 【판정요지】 가. ① 신청인이 2019. 5. 31.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등을 제외하고 124명을 대상으로 부분 휴직명령을 실시한 점, ② 서울회생법원이 2019. 4. 25. 신청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재정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무리한 병원 시설 확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및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의 부채가 2017년 약 1,250억 원, 2018년 약 1,300억 원, 2019년 4월 기준 약 1,4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대표 노조가 2019. 1. 임·단협을 체결하여 직종별 임금 삭감, 상여율 하향 조정, 일부 후생복리 항목 폐지 등에 합의한 점, ③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휴업기간(2019. 6. 1.∼12. 31.) 동안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25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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