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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3, 2019.12.0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차별13 (2019.12.04) 【판정사항】 안전관리·건축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납 및 자재관리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비교대상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건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출납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도 2018. 12. 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므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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