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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80, 2019.09.09,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80 (2019.09.0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의 직접투표 원칙에 위반되나, 조합원 제명·징계,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을 각각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이 전형위원을 추천하고 전형위원이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조합원의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위원장 또는 전형위원의 의사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로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간접투표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동조합법에 조합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을 통한 자치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기능)제8호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임원의 선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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