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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1, 2019.08.05,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51 (2019.08.05)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구제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의 의무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나. 위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없는 단체협약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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