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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4, 2019.08.2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9손해4 (2019.08.26) 【판정사항】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신청인이 서명한 급여제도에 의하면 일비는 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월비는 근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이 공제되고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감액되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차 부터는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신청인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보수 공제 외 별도 제재는 없었던 점, ③ 조회나 석회가 실시된 점은 인정되나, 판매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공한 고객DB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신입 텔레마케터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이에 따라 영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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