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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 2019.03.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54 (2019.03.05) 【판정사항】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무효인 사무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인이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③ 매월 일정한 고정급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신청인의 업무가 예산, 회계, 인사 등 사무국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사용자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점, ⑤ 중랑구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2조제1항에서 사무국장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⑦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당연퇴직과 관련한 사무규정의 신설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대상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사무규정의 변경을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내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되며, 무효인 사무규정을 근거로 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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