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3136 (2020.01.2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에 의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