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985 (2020.01.08) 【판정사항】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 및 회사 직원이 관계 회사 소속이었고, 회사와 관계 회사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정으로 보아 두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음, ② 회사가 설립 중인 단계여서 관계 회사와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관계 회사가 채용공고 및 근로자의 입사 과정에 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임, ③ 관계 회사의 대표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말고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두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가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적용받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