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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5, 2019.10.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295 (2019.10.24) 【판정사항】 업무 외주화로 인하여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이나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폐지 대상 부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해고 대상 근로자와 단순히 면담만을 실시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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