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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6, 2020.01.02,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6 (2020.01.02)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의 임금은 촉탁직 전환과 별개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임금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조합원의 촉탁직 전환 이후 임금 변동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고, 촉탁직 전환 이후 임금에 대한 별도의 노사 간 협의도 없었으며, 모든 조합원들의 임금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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