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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 2019.09.0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5 (2019.09.06)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휴가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등으로 볼 때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내용상 비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취업규칙에 따라 30일 이상의 장기 휴가에 공휴일이 포함되었음에도 당사자 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단체교섭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8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는 30일 이상 휴가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의 문언대로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는 월 통상임금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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