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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3, 2019.04.29,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3 (2019.04.29)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임금협약의 성과급 규정은 1998년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성과급 지급률은 개인의 성과에 따른 0~6% 차등 지급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약 체결이후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매년 성과급 지급률만 정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성과급 제도는 임금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임금협약 제5조제1항의 내용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임금협약 제5조1항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0~6%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평균 3%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헌 그대로 ‘개인의 성과에 따라 0~6%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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