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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87, 2019.05.17,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교섭87 (2019.05.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그 내용과 형식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볼 수 없어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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