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교섭188 (2019.12.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내용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 공고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할 법률상의 권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