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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5, 2019.09.27,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교섭175 (2019.09.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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