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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6, 2018.11.09,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26 (2018.11.09) 【판정사항】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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