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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3, 2018.09.1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23 (2018.09.11) 【판정사항】 인용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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