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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9, 2018.07.1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19 (2018.07.13) 【판정사항】 노동조합 간부의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전임자와 운영위원의 분회 순방 시 사용자가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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