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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5, 2018.06.1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15 (2018.06.19)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11조제1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및 부대시설 제공 외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11조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다만,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 5. 31.)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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