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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0, 2018.05.1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10 (2018.05.17) 【판정사항】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2018. 3월 기준 전체 대의원 241명 중 145명(60.2%)이 ‘2017년 회계감사, 2018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금융노조 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동의함.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는지 여부: 2018. 3. 2.부터 6회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음. ③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18. 3. 7. 전체 대의원 241명의 3분의 1 이상인 200명이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동의하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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