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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6, 2018.06.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8손해6 (2018.06.18) 【판정사항】 휴일근로 중 발생한 유류대금, 세차비, 나비콜 수수료 및 일일정액운송수입금의 차액금액 등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외에 근로조건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사용자가 법령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중 발생한 유류대금, 세차비, 나비콜 수수료 및 일일정액운송수입금의 차액금액 등’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손해 및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지 않아 휴가미시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유류대금, 세차비, 나비콜 수수료 및 일일정액운송수입금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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