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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0, 2018.06.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970 (2018.06.18) 【판정사항】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8. 3. 27.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같은 날 경영지원팀장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점, ② 2018. 3. 28.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점, ③ 당연퇴직 관련 인사규정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에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연퇴직 관련 인사규정 신설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해당 규정 신설 당시 노동조합의 구두 동의가 있음을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서 해당 인사규정은 신설 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며,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해고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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