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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2018.06.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918 (2018.06.07)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1년 이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① 인사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시행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근무평정이 재계약 여부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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