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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1, 2018.05.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781 (2018.05.23) 【판정사항】 한시적 사업에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사업계획서,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등에 한시적 목적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음, ② 사용자는 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이 1년만 더 재계약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일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은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채용의 근거가 된 사업계획서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당사자는 1년간만 더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일을 명확히 공지하였고, 사업은 예정대로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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