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7, 2018.10.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027 (2018.10.19)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은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연구개발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 팀장과 과제책임자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표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수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