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6, 2018.03.29,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교섭6 (2018.03.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다면 이후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변경을 이유로 재공고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5제1항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의 사실 공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노동조합은 2018. 2. 27. 교섭요구를 하면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대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여 확정공고 하였음. ③ 확정공고 후 조합원 수 수정요청을 수용하여 재확정공고 하였다는 선례가 있음을 사유로 사용자도 재확정공고 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