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교섭6 (2018.03.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다면 이후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변경을 이유로 재공고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5제1항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의 사실 공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노동조합은 2018. 2. 27. 교섭요구를 하면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대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여 확정공고 하였음. ③ 확정공고 후 조합원 수 수정요청을 수용하여 재확정공고 하였다는 선례가 있음을 사유로 사용자도 재확정공고 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