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교섭44 (2018.12.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임은 명백하다.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18. 12. 3.부터 12. 10.까지 공고하였고, 이 기간에 신청 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소속의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