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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2018.03.1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교섭3 (2018.03.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나. 사용자가 콜센터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해 왔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3개 사업장 외에도 전국에 100여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들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 관리 및 급여지급을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콜센터를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③ 그간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결정 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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