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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휴업1, 2017.06.12,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17휴업1 (2017.06.12) 【판정사항】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간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이며,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 대상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2017. 3. 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매출액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 상태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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