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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2, 2017.08.14,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7차별12 (2017.08.14) 【판정사항】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등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였으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필요시 금품미지급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툴 사안임. 다만, 사서수당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고 사용자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근거규정의 부재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 사용자는 2015년 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과 채용경위, 지위,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내용 등에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도 불합리한 차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에서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며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들의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을 명령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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