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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5, 2018.01.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7의결15 (2018.01.23) 【판정사항】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고,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개정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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