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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 2017.03.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7부해199 (2017.03.21) 【판정사항】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차사업팀 결원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것이고, 복귀가 예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5. 6. 30.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근로기간의 단절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4. 5. 14.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한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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