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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 2017.05.04,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7교섭6 (2017.05.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시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할 때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근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의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그 통지가 도달한 2017. 4. 12.이고 같은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바, 같은 달 24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시정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점장은 정규직 직원으로 시급제 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업장의 매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에 모두 입금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 사업장이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인 전체 사업장에 확정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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